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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탁금지법 청렴자문위원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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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탁금지법 청렴자문위원회 위촉

안혜란 | 기사입력 2016/12/05 [04:36]

경기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탁금지법 청렴자문위원회 위촉

안혜란 | 입력 : 2016/12/05 [04:36]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 위촉식을 가졌다.

 

도는 5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청 신관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구성된 것으로 도 감사관과 여성가족국장, 도의원, 법조인, 교육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 위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을 통해 위반신고 처리·조치등에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부정청탁의 공개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청렴자문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을 통하여 위반신고의 처리 및 조치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전국 청렴도 1위 지자체’의 위상에 걸맞게 청탁금지법 시대를 선도하는 청렴환경을 구축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탁금지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31일‘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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