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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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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위하여

[황규식의 세상보기] 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토론회를 다녀와서

황규식 | 기사입력 2005/06/25 [07:49]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위하여

[황규식의 세상보기] 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토론회를 다녀와서

황규식 | 입력 : 2005/06/25 [07:49]
지난 6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있었다. 그것은 “2006풀뿌리, 초록정치네트워크” 를 제안하는 토론회였다. 그 제안자는 ‘2006풀뿌리, 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는 고양초록정치연대, 군포풀뿌리정치연대, 도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성남생활정치네트워크 희망21, 초록정치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토론회는 먼저 추경숙 도봉구의회 의원이 풀뿌리 정치현장에서 본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2006풀뿌리, 초록정치네트워크”를 제안하는 발제를 하였고, 그를 이어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인 하승수 변호사가 새로운 정치의 원칙과 비전에 대해  발제하였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토론회     © 성남투데이

추경숙의원은 발제에서, 이 네트워크는 시민사회운동이 2006년 지방선거를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위한 네트워크이며, 생명 ․ 평화 ․ 성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 시민사회운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풀뿌리정치운동의 수평적 연대조직을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제안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자율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모색한다는 조직원리를 가지고, 시민사회의 가치와 정책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 네트워크는 기성정당과는 독자적인 정치운동을 추구하며, 네트워크 전체의 공식후보는 기성정당의 공천(내천)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참가단체의 자체후보 선정 및  다른 정당과의 연대협력은 참가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혁 혹은 진보정치세력과 공동후보를 내는 등 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뒤이어 발제한 하승수 변호사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란 말 자체가 진부하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변화 ․ 확대되어서 정치의 본질이 ‘통치’에서 ‘참여에 의한 자치’로 변화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제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하고 , 시민들에 의한  정치적 행위가 확대되고 활성화될 때에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관객민주주의’의 고착화라고 진단하고 그것이 시민들을 정치에서 배제하여 구경꾼으로 전락시켜 민주주의를 약화시켜왔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새롭고 다른 정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하고, 삶의 문제가 곧 정치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대의정치에서 시민은 늘 부탁하고 청원하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하고, 대의정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제 선출되는 대표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해결사’가 아니라 ‘시민중의 한사람, 이웃’같은 대표자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았던 아테네와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브라질의 예를 들면서, 이제는 기존의 대의정치의 틀을 깨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이후 서울, 고양, 인천, 과천, 군포, 성남, 대구 등지에서 온 시민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인 “2006풀뿌리, 초록정치네트워크”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필자는, 성남지역에서도 시민속에 든든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이 있어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창립대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희망21은 ‘지방자치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과 생활정치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를 고스란히 실현하고자 하는 ‘성남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이 전국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희망21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상근활동가가 갑자기 한나라당 보궐선거 당선자 보좌관으로 가는가 하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정치의 과정보다는 오로지 목적(당선)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일부 회원들을 보면서, 도대체 희망21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권력에 아부하는 자 만고에 처량하다"

독일 녹색당 창건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페트라켈리는 새로운 정치란 ‘개인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정치’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성남시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은 특정한 몇몇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권력,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 희망21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그처럼 쉽게 자신의 대의를 꺽고 변신을 한단 말인가?

필자는 개인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여 시민사회의 대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는 채근담의 구절이 생각났다.

“棲守道德者는 寂寞一時나 依阿權勢者는 凄凉萬古라.”
(서수도덕자는 적막일시나 의아권세자는 처량만고라)

이 말은 채근담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로, 도덕을 지키는 자는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라는 뜻이다. 즉 도덕을 지키고 대의원칙을 지키는 자는 한때 외로울 수 있으나 자손대대로 칭송받고, 사사로이 권력을 탐하거나 아부하는 자는 한때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자손대대로 비난받거나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을 사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있다는 채근담에서 왜 제일 처음 구절에  이런 말이 있을까하고 필자는 살아오면서 내내 되씹어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은 누구나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하며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니이체 또한 인간의 특성으로 ‘권력에의 의지’를 들추어내지 않았던가.

우리 주변에는 한때 권력을 탐했다가 처량한 신세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다. 일제시대에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강점이 장기화되자 제 살길을 찾고자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 바로 친일파가 있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쥐고 독재를 하다가 자손대대로 욕을 먹는 권력자, 그 주변에서 파리처럼 붙어 떡고물을 뜯어 먹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권력의 쓰레기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다.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지방권력의 측근으로 가서는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인사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다가 지금은 함몰한 인사도 우리 주변에 있다. 그래 그들은 지금도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가?

해방이후 유명한 예술가가 자신의 친일행위를 부끄러워하면서 내뱉은 말을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어요. 천년만년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독립투사들이 1930년대와  40년대에 칡뿌리를 캐먹어 가며 투쟁할 때, 황국신민을 축복하는 시를 짓고 기생집에서 니나노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 일제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잠시나마 다시  권력과 명예를 누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를 모른다. 역사는 결코 짧은 호흡으로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며, 긴 호흡으로 숨쉬는 자에게만  미소를 보낸다는 사실을. 지금도 과거 청산은 계속되고 있다. 아니 우리민족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여 민족의 대의와 시민사회의 대의를 저버린 자들을 자손 대대로 처량하게 만들고야 만들 것이다.

부디 바라건대, 성남의 희망 ‘희망21’사람들은 사사로운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시민의 권력,시민의 명예를 추구하여 자손대대로 자랑스런 조직, 명예로운 사람들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위원장,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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