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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 소유 불법음식점 '합법화'추진
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작업 착수

시민단체는 이대엽 시장 성남지청에 고발...시의원들도 '반발'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7/19 [11:22]

이시장 소유 불법음식점 '합법화'추진
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작업 착수

시민단체는 이대엽 시장 성남지청에 고발...시의원들도 '반발'

김락중 | 입력 : 2005/07/19 [11:22]
성남시가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의 불법음식점 영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한 주택건물.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9일 공고 제2005-435호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공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전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공고에 따르면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 제60조 제2항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4/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지상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작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 199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0년만에 변경 가능한  분당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주거면적(60%)과 영업시설(40%)면적에 대한 비율제한을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이 시장 소유주택의 음식점인 '셔블'을 포함해 분당지역 3천2백여 필지가 함께 양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에 소재한 '셔블'음식점은 13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평 규모이고 1층 면적은 62평이다. 이중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8평은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24평은 음식점(근린시설)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 건물 단독주택 38평을 포함 전체 62평을 음식점으로 무단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남시의 분당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작업을 보는 지역사회의 여론은 그리 곱지 않고, 오히려 이 시장과 성남시의 행정에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성남지청을 방문해 서현동 음식점 실제 소유쥬인 이대엽 시장과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이 모씨를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 시장과 조카며느리인 이 모씨는 이 시장 소유 건물 중 단독주택이 38평, 근린생활시설이 24평임에도 전체를 음식점으로 무단 확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발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지적에도 이를 묵인하고 음식점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용도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에 대한 강도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수년째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수정구청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시정명령과 고발을 당했던 성남시의회 정응섭(수진2동)의원은 "시의원 소유주택의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시장 소유주택의 불법사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심지어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독선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유석(중동)의원도 "이 시장이 법을 몰라서 어겼든, 알고도 어겨든 시장이 공인으로서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한다"며 "셔블이외에도 현실을 고려해 수많은 음식점들의 양성화조치가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일방적인 변경작업 추진은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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