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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짝사랑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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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짝사랑의 비극

'이재명 변호사의 홍보광고를 보니' 에 대한 반론

정진상 | 기사입력 2005/11/19 [04:05]

지나친 짝사랑의 비극

'이재명 변호사의 홍보광고를 보니' 에 대한 반론

정진상 | 입력 : 2005/11/19 [04:05]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성남의 아들, 딸’을 찾는 것을 보니 이재명 변호사를 짝사랑하긴 대단히 했나보다. 하지만, 지나친 짝사랑은 스토킹이 되고, 스토킹은 초기에 엄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벼리 기자의 돋보기 기사에 한마디 해야겠다.

벼리기자의 가슴을 후려 판 것이, “언론이 바로 서야, 지역이 산다”라고 주장하며, 성남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지역방송을 비판해왔던 이재명 변호사가 지역방송에 사무실 이전 광고를 실었던 것 때문인 듯 하다. 아니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성남의 지역방송이 도대체 악의적 날조와 극우적 선동을 하는 조선일보라도 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는 조차도 대한민국 극우의 살을 찌우는 것이듯이, 지역방송에 광고를 싣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성남의 지역방송이 과연 조선일보 정도의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사악한 매체란 말인가?

벼리 기자가 비판의 근거로 삼는 이재명 변호사의 “언론의 공익성과 성남지역언론의 과제”라는 글을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광고를 싣지 말자’를 볼 수가 없다. 음란물을 방송하고,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올리는 지역방송에 대해 엄정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지역방송 폐지운동을 벌이자고 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벼리 기자는 또 착각하는 것이, 광고란 것이 지극히 자본주의적 견지에서 ‘광고효과’에 의해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광고효과가 가장 있는 곳이 지역방송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광고를 내보내는 문제와 지역방송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문제는 엄연히 범주를 달리하는 문제이다. 이를 어찌모른단 말인가? 알면서도 그렇다면 무언가 꼬인 것이 있는 듯 하다.

이제 이재명 변호사는 이미 열린우리당 입당 과정에서 밝혔듯이, 시민단체의 운동가가 아니라 성남시민 모두의 행정가로서 나아가려 한다. 우리 고향에선 집 떠나 서울 가서 고생하는 아들을 밥 못 챙겨 먹어 고생할까 걱정은 하지만,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고 몸 생각만 해준다.
 
이재명을 짝사랑한다면, 벼리 기자만의 이재명, 시민단체만의 이재명이 아닌 진정 성남 시민의 이재명이 되도록 그냥 놓아줄 수는 없는가? 그래도 어차피 한 가족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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