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개설한 탄천변 도로를 폐쇄함에 따라 180여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시민혈세 낭비에 따른 성남시의 책임을 물어 주민감사 청구와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
▲ 탄천변 중앙로~수정로 구간 불법도로에 대해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결국 퍠쇄결정이 내려져, 성남시의 배짱공사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성남투데이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는 16일 오전 경기도 감사관실에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최석곤)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는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개설한 탄천변 도로 중 일부구간(중앙로~수정로간)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권고와 공군의 입장인 원상복구를 받아들여 도로를 폐쇄키로 결정함에 따라 180여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탄천변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공군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로를 개설한 배짱공사로 해당 도로는 4개월 만에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과거 수준의 농업용 도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불법 개설한 도로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야 하는 등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은 묵과하면서도 탄천변 도로는 불법으로 배짱공사를 감행면서까지 이 시장 30대 주요공약사업으로 치적을 쌓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성남시에는 시민의 혈세가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이고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은 더 이상 징수의 대상이 아니고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번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통해 자치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성남시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시민 혈세 환수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여 지는지 감시통제하고 ‘납세자 주권’과 ‘시민주권’을 찾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