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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상, 경찰수사 음모론 제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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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상, 경찰수사 음모론 제기 ‘반발’

한 의원, “정당한 민원해결, 업무방해 혐의 음해세력 있다”
경찰측, “본인이 혐의사실 인정하고 조서에 지문날인 했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3/27 [08:20]

한선상, 경찰수사 음모론 제기 ‘반발’

한 의원, “정당한 민원해결, 업무방해 혐의 음해세력 있다”
경찰측, “본인이 혐의사실 인정하고 조서에 지문날인 했다”

김락중 | 입력 : 2006/03/27 [08:20]
성남시의회 한선상의원이 최근 분당경찰서가 자신의 정당한 민원해결 처리과정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음해세력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최근 문제가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련한 경찰의 사법처리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자닌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한선상 예비후보.     ©조덕원

27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수정구 당원협의회 소속 기초.광역예비후보 출마 합동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회 한선상 의원은 이 같이 반발하면서 “정당한 민원해결이라면 앞으로도 구속을 각오하고 민원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부정부패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출마예정자 가운데 부정비리 혐의로 최근 경찰수사에서 형사입건 되는 등 부적절한 후보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자청해서 “경찰수사는 억울하고 자신은 정당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경찰의 불구속 기소방침에 대해 오는 4월15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세히 언급하겠다”며 “억울한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음해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개인소유의 땅으로 시에서 오히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수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정당한 민원해결 과정에서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이 된다하더라도 (자신은)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정당성을 역설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러한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과 정당성을 피력하고 진위파악을 하고 싶었지만 5.31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을 앞두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유탄을 맞을 까봐 참았다”며 “오는 4월 15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모든 서류를 공개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분당구 이매동 임야 446평에 대해 소유주가 형질변경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분당구청 건축과 일반허가팀에서 임목밀집도가 허가기준(50%)을 초과(72%)하였고, 수목 집단서식지로서 보전 필요성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허가신청이 반려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토지주 의 부탁을 받고 분당구 건축과장 K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청탁을 하고 전화를 걸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연말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으로 감사를 하겠다”라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 의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분당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허가관련 서류 검증 및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대상자들에 대해 범죄사실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 한 의원도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확인하고 날인을 했다”며 “수사진행이 경찰이 단독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구속 송치를 했고 현재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 음해론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5.31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을 앞두고 공천에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액션으로 비쳐진다”며 “경찰과 검찰이 정당한 민원해결과정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법당국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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