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가 25일 오전 10부터 분당구 율동 국군통합병원을 비롯해 성남지역 5개소 등 전국 506개 부재자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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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이 중원구청 소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다. ©조덕원 |
성남지역은 분당구 율동 국군통합병원, 분당.중원.수정구청 소회의실과 북정동 세촌 제2경로당 등 5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군인, 경찰, 선거종사자, 일반 부재자 등 1만3천336명의 부재자신고인(선거인수 대비 1.98%)들이 투표를 실시한다.
전국의 부재자 투표 대상은 부재자 신고를 한 89만4천243명중 허위신고 930명, 사망 15명, 선거권 없음 7명 등을 제외한 총 89만3천291명이며, 전체 유권자 3천707만1천500명의 2.4% 수준이다.
2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일반 부재자투표와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자신의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로 구분되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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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찍어야 할까?" 중원구청 기표소에서 투표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장병들 © 조덕원 |
거소투표 대상자 투표용지에다 펜이나 붓두껍으로 기표한 뒤 선거일인 3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부재자투표 대상이 군인과 경찰 등 특수직종 종사자 이외에 기관사, 버스기사, 기자, 항공기 승무원, 산업체 근로자 등으로 대폭 확대 되었다.
중원구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는 국군체육부대 장병들과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원 등이 투표 개시전부터 도착해, 10시부터 투표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투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의 경우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하면 무효 처리되는 만큼 반드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