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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확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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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확 뜯어 고친다

김태년의원, 30년만의 전면개정안 대표발의

벼리 | 기사입력 2006/10/23 [21:46]

산업디자인진흥법 확 뜯어 고친다

김태년의원, 30년만의 전면개정안 대표발의

벼리 | 입력 : 2006/10/23 [21:46]
“이 시대는 분명 기능을 넘어선 감성, 기술을 넘어선 문화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접점에는 ‘디자인’이라는 매개체가 존재한다.”(김태년·서갑원·이광재·한병도, ‘21세기 혁신코드, 디자인-2005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중에서)

23일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산업자원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사실상 새로 제정하는 것과 똑같은 전면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제정된지 꼭 30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면개정법률안은 ‘지금은 디자인시대’라는 현실인식 아래 지난 1977년 제정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이후 부분적 개정에 그쳐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디자인 관련 산업계, 기업, 학계, 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면개정법률안은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디자인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디자인전문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진흥시설·디자인진흥단지 조성 및 디자인 대가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면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해 김태년 의원은 “디자인산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성장동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존산업의 보조적인 수단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7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21세기 디자인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디자인산업의 현주소”라고 말해 한국디자인산업의 낙후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한국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은 턱 밑에까지 다가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강정을 가지고 있던 일부 품목들은 이미 시장을 내준지 오래되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우리 제품의 차별화, 고부가가치화는 ‘디자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한국디자인산업 진흥의 가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쇠락하던 영국이 대처 수상 이래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사퇴하라’는 모토 아래 국가 전반에 걸친 디자인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이어 토니블레어 정부의 ‘멋진 영국’ 캠페인을 통한 ‘창의적 영국’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어져 영국의 부활을 주도한 데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며 “우리도 이제는 Made in Korea를 넘어 Designed by Korea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면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안명을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개정(제1조)
▲ 디자인산업진흥시설과 진흥단지 지정 및 지원(제14조 내지 제17조)
▲ 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함(제18조)
▲ 디자인사업 대가의 마련(제22조)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제24조 내지 제26조)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정책 및 남북·국제사업 기능 신설(제27조)
▲ 지역디자인센터(RDC)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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