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1공단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이대엽 성남시가 ‘1공단 부재 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심의안’을 제출하고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1공단문제 해결의 핵심은 특혜용도변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 용도변경과 개발이 구시가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에 있다. 이런 1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성남투데이, 성남시민단체, 일부 양심적인 시의원들의 노력은 그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성남투데이의 취재 결과, 성남시는 20일 열린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1공단 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심의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1공단 부지 82,486.3㎡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자는 것이다. 이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3조에 근거한 조치로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르면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1공단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치는 최고 5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성남시가 이 같은 1공단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1공단이 용도변경 중에 있어 용도변경 이후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공단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일 경우, 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및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는 모두 제한대상이 된다.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인 A씨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이 개인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펼쳤으나 특혜용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구시가지 발전을 위한 소중한 땅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심의위원 주도로 원안통과되었다”고 밝혔다. 1공단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은 “모처럼 성남시가 좋은 일을 했다고 본다”며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변경 추진 시 반드시 시의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개발에서도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장이 공영개발방식의 하나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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