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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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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여 오는 30일 첫 신문 열려
이재명 변호사 지난 해 11월 검찰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8/15 [23:42]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여 오는 30일 첫 신문 열려
이재명 변호사 지난 해 11월 검찰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

김락중 | 입력 : 2007/08/15 [23:42]
지난 달 27일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검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 시장은 서울고등법원의 벌금형 70만원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게 되어 민선4기 남은 3년 동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해 11월 열린우리당 성남시장후보로 출마를 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이대엽 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성남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지난 2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의 벌금형 70만원이 확정되어 성남시장직을 유지했던 이대엽 시장에 대한 이재명 변호사의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덕원

이재명 변호사측은 16일 오전 지난 해 5.31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대엽 후보의 출생지, 학력, 경력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특정인의 고소나 고발이 있는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형사소송법(260∼265조)의 절차이다.

지난 해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성남지청의 불구속 기소내용의 3건 이외에 별도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21건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 출생인 이대엽 시장은 2002년 성남시장선거에서 경남 마산 출생을 사칭하고,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출생지, 학력, 학위, 경력, 군경력, 종교 등에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수단도 인터뷰,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인물정보제공,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회자를 통한 소개, 선거용 개인홈페이지, 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으며, 그 외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21건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대엽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내역.     © 성남투데이

선거법상 후보자의 출생지·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학력 공표시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해서는 안되고 학력은 정규학력 외에는 공표할 수 없고, 졸업 또는 수료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보물 뿐 아니라 연설, 각종 인터뷰, 인물정보란 정보제공 등도 포함되고, 이전에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시 게시되어 있고 후보자 요청으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면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수정하지 않는 채 방치하는 것은 소극적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이대엽 시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변호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첫 신문기일이 잡히자 지난 13일 조모 변호사를 변호인인으로 선임하는 등 재판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대엽 후보가 해외연수를 떠나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 P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서 우승 축하격려금 300만원 증서를 교부한 혐의, 지난 5.31 지방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삶은 돼지고기 100kg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 2백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 박탈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2심에서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이 이 변호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기사에 덧붙이는 글; 재정신청인란?
 
재정신청 [裁定申請]   
 
요약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5조).  
 
본문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라고도 한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訴追權) 행사의 공정(公正)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인정하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125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서만 인정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260조).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즉시 기소하고, 그 뜻을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붙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낸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치한다(261조).
 
고등법원은 항고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262조). 이 심판의 결정이 있는 때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고(263조),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에 대신하여 공소유지(公訴維持)의 직무를 담당한다(265조)./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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