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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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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조모 변호사, 이대엽 시장 선거법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
이 시장과 경남마산 동향에 같은 지역 동문으로 밝혀져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8/27 [07:51]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조모 변호사, 이대엽 시장 선거법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
이 시장과 경남마산 동향에 같은 지역 동문으로 밝혀져

김락중 | 입력 : 2007/08/27 [07:51]
지난 달 27일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검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시장은 서울고등법원의 벌금형 70만원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게 되어 민선4기 남은 3년 동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해 11월 열린우리당 성남시장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이대엽 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건을 성남지청이 불기소처분을 함에 따라 이에 반발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이대엽 시장의 동향출신인 성남시 조모 변호사가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1심 재판당시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함께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지난 해 5.31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대엽 후보의 출생지, 학력, 경력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첫 신문기일이 잡혀 재정신청 여부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대엽 시장도 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향 출신의 조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장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이 시장이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5.31지방선거 후보시절 발생한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 변호사는 1971년 1월 경남마산 출생으로 1989년 마산 창신고를 졸업하고 지난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한 뒤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곧 바로 12월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올해 12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조 변호사는 탄천 불법도로와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시민들이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대엽 시장의 지난 선거법 재판과정에서 1심인 성남지원에서부터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최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법원에 직접 나와 이 시장의 장조카인 이모씨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는 등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조 변호사의 행태를 두고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해야 하는 고문변호사가 이 시장의 동향이자 같은 지역 고등학교 동문으로 지연과 학연에 얽혀 이대엽 시장 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너무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당해연도에 변호사로 개업한 신임 변호사를 인구 100만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이대엽 시장 특유의 지연과 학연에 얽메이는 연고주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성남지역 관내 이외에도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시 고문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라 위촉되는 것이지 나이나 지역연고 경험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지관근 의원은  "성남시민의 공익을 담당해야할 시 고문변호사가 이대엽 시장 개인의 지방선거 당시 후보시절의 법률문제를 놓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시 고문변호사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시 고문변호사가 이대엽 시장 개인의 지연과 학연 등의  연고주의로 인해 시장권력의 사유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며 "시 고문변호사라면100만 시민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이 시장의 개인적인 사건의 변호인 수임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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