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분당구 선관위는 지난 20일 교육장 출신의 H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성남지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 |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내용의 질문을 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관내 입후보예정자, 정당, 언론사, 선거컨설팅업체 및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여론조사업체 및 선거컨설팅업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역신문 등에 보도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여론조사결과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나 특정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후 바로 삭제하는 경우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설문 내용 중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