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0일 안정적인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센터를 출범시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업승계 관련 토탈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날 출범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김태년 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29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두도록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가업승계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왔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30일 출범한 지원센터는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출범과 관련 “창업 1세대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 지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정의나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방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고 말하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의 부담을 덜고 경영혁신과 창조적 생산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제2의 창업이라 불릴 만큼, 경제적 효과가 크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고민사항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가업승계지원센터와 같이 건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업승계지원센터 출범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센터는 가업상속 예정 중소기업에 대한 '성공적 가업승계‘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세무, 법률, 경영 등의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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