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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조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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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조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 “이재명 시장 재의요구 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예산 승인 중단 할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7/25 [06:19]

“위법 조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 “이재명 시장 재의요구 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예산 승인 중단 할 것”

김락중 | 입력 : 2011/07/25 [06:19]
전국 최초로 수정·중원구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폐지를 한 것을 두고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립의료원 설립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25일 오후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것은 누가 조례를 발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 빨리 본 시가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시킨 것에 대해 별 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는 않았다. 사진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정용한 부대표.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25일 오후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것은 누가 조례를 발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 빨리 본 시가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시킨 것에 대해 별 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179회 정례회에서 의료원 설립과 관련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설립한다는 조례와 예산이 통과됐다”며 “이 조례는 더 이상의 정치적 공방을 떠나 본 시가지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라고 변경해 조례를 통과시켰고 지난 2006년 3월에 주민들로 인해 발의되었던 시립의료원설립 조례안은 폐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 이상의 정치적인 공방을 종식 시키자는 차원에서 정용한·유근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서명에 동참하여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며, 지난 179회 정례회에서 지난 조례가 남아 두 가지 조례가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하여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케이블방송국 출연 및 한나라당 대표단 간담회에서도 시립의료원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재의요구를 않겠다던 시장이 말을 바꿔 재의요구를 하고 직영운영체제로 시립의료원의 건립계획이 수정이 된다면 한나라당협의회는 시의 재정 건전을 위해 더 이상의 시립의료원 예산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대표의원실 앞 출입구에서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회원들이 “주민발의 조례 폐지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운영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져야 할 것”이라며 “시립의료원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이에 한나라당 협의회는 강경 대응할 것을 밝히며 그 후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위법성’ 여부는 생각의 차이”라고 일축한 뒤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한다’로 고쳤는데 이 또한 시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일 새로 제정한 시립의료원 설립조례가 위법성이 있다면 그 위법성이 된 부분만 개정하면 전혀 시립의료원 설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변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미 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시립의료원 설립은 이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첫 단추를 끼웠다”며 “시립의료원 설립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민·관·정이 함께 양질의 시립의료원 설립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의 질의에 최윤길 대표가 답변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주민발의 조례를 마지막 본회의 정회 이후 몇 시간 만에 폐지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지? 주민발의 조례에 서명을 한 1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의 동의 또는 공감대 형성과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윤길 대표는 “누가발의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뜻을 모아 착공도 빨리하고 완공도 빨리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답했다.

‘시립의료원에 찬성을 하면서 왜 요구한 예산 전액을 승인하지 않고 일부만 승인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최 대표는 “이번에 승인해 준 46억 가운서도 심지어 28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오히려 주장을 했는데, 예산에는 지출시기가 있는 만큼 연말에 지출하는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만일 시가 재의요구를 하고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미 승인을 해 준 46억의 예산손실이 불가피 하더라도 더 이상의 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은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기자회견 내용에 나와 있는 ‘한나라당의 강경대응’ 방침과 상급기관에서 재의요구를 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 최 대표는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수는 없고 그 때 상황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대표의원실 앞 출입구에서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회원들이 “주민발의 조례 폐지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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