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과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성남지역이 수도권 내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세수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지역에는 2003년 기준으로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이 전체 시세의 14%인 355억4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내고 있으며,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성남전자공업㈜ 등 47개 기업체가 19억6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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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구에 위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우리뉴스 |
이들 기업의 지방 이전은 막대한 지방세 감소로 인한 시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지만 1만5천여명의 고용인력이 줄고 협력업체의 연쇄 이전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이전 기업체 주변의 상권 공동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괴적이라고 지역경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성남지역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시 재정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시세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지역내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기업이전 정책에 대한 개별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세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전대상 업체와 간부공무원간 1대1 결연을 체결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들어 해결하고 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업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지방이전시 정부로부터 100억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비해 시가 제시하고 대책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산과 평택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해 시민여론을 모아나가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시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5일 경원대에서 성남발전연구소 주관으로 '공기업 및 100인이상기업체 지방이전에 따른 성남시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이날 발표되는 대응방안을 경기도 및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초청 시정보고회에서 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 마련 없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내 공기업을 포함, 많은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시에 보조금을 지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강원도는 공기업 이전 대상기관 중 성남에 위치한 기관들이 원주, 춘천 등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이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지리적 여건이 유리하고 유치시 인구 유입 및 개발효과가 증대되는 등 실질적으로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 집중적인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