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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불법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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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불법천국

42.47% 관련법규 위반…분당은 볼라드 밀집지역, 서울시 밀도보다 2배 높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줄여야”

김용일 | 기사입력 2011/10/10 [05:03]

성남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불법천국

42.47% 관련법규 위반…분당은 볼라드 밀집지역, 서울시 밀도보다 2배 높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줄여야”

김용일 | 입력 : 2011/10/10 [05:03]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40% 이상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정 중원구보다 분당의 볼라드 설치 개수가 무려 서울시의 밀도 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볼라드가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40% 이상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진들은 모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볼라드.  © 성남투데이


이 같은 내용은 성남환경운동연합(대표 주혜)이 볼라드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볼라드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의 볼라드 수량은 2011년 9월 기준 1만2천827개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구별로는 분당구가 8천528개로가장 많았으며, 수정구에 2천308개, 중원구에 1천99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격이나 재질에 적합하지 않는 볼라드 수량이 전체의 42.47%(5천44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 우선구역’안에 설치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없이 볼라드가 설치된 곳도 다수를 차지했다.

성남시는 1㎢ 당 볼라드 밀도가 약 91개로 서울시(3만7천127개, 605.25㎢)의 약 61개에 비해 30개나 많았으며 분당구의 경우 약 122개/㎢로 서울시에 비해 2배나 높은 밀도로 나타났다.
 
▲ 성남지역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원칙 없이 과도하게 설치되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투데이

서울시 20개 자치구와 수원시 4개 행정구와의 단순 볼라드 수량 비교에 있어서도 20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송파구에 비해 분당구 볼라드 수량이 2.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의 경우 판교 신도시에만 3천81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판교 신도시의 경우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보행섬에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명품 도시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고,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 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분당구 판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리의 볼라드가 관련법 제정 (2009년 4월) 이전에 설치된 것들로 화강암, 스테인레스 등으로 규정 보다 높이가 낮고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42.47%(5천448개)이고, 이것은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 중원구 도촌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공사 현장......     ©성남투데이

수정·중원구는 ‘보행자우선구역’없어 볼라드는 불법시설물(?)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에 의하면 볼라드는 같은 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행자우선구역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행우선구역’이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장 또는 구·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성남시의 볼라드는 보행우선구역이 아닌 일반 보도에 무분별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수정구·중원구에는 ‘보행자우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되어 볼라드가 불법시설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볼라드 정책과 관련해 “관련 규정과 기준 적합하지 않는 볼라드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고 부적합한 볼라드는 체계적으로 정비 또는 철거 및 재설치를 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이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꼭 필요한 경우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시급히 지정하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 종로구, 송파구 등과 같이 무분별한 볼라드의 과다 설치보다는 ‘부분 턱 낮춤’의 방법 등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 송파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횡단보도의 경우 최소 폭(1~1.5m)만 턱을 낮추고, 가급적 볼라는 설치하지 않으며,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말뚝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를 지양하고, 부분 턱 낮추기 등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모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원시가 횡단보도 설치 가이드라인에 맞게 볼라드 대신 인도의 일부분 턱을 낮추어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볼라드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월 수원시는 깨끗한 도시이미지 향상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 볼라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최소화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황성현 사무국장은 “지난 2008년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를 조사한 결과 볼라드의 본래 취지인 차량진입 차단효과는 미비한 반면 오히려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을 방해하고, 특히 시각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제거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종로구 종각사거리 부분 턱 낮추기로 볼라드가 없는 보행섬(사진 위)과 수원시에서 횡단보도 설치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범 설치된 부분. 턱 낮추기로 볼라드가 없는 장안구의한 거리(사진 아래)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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