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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고 답안유출 부실수사 의혹제기"
고발인 측 "수사권 달라" 1인 시위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2/27 [14:17]

"S고 답안유출 부실수사 의혹제기"
고발인 측 "수사권 달라" 1인 시위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2/27 [14:17]
지난해 7월 분당 S고에서 중간 ·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됐다며 진정을 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성남지역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봐주기식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항고하는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지역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봐주기식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항고하는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 전교조성남지회 대표(이하 고발인)는 지난 24일 "분당 S고 답안 유출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을 투명하게 규명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항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발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분당 S고 정답 유출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6개월 동안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작 답안지 등의 핵심 관계 서류는 확인하지도 않은 체,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특히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답안 유출의혹에 대한 직접적 증거 채취를 위해 시험 원안지와 답안지 등 중요 서류에 대한 지문감식, 필적 감정 등의 과학 수사를 요구해 왔으나 검찰이 외면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건이 모범답안 유출의혹인데 수사 초기에 과학 수사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증거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반박했다.
 
따라서 고발인 측은 "사실상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적 여유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기에 차라리 '국민에게 수사권을 달라'고 지난 23일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인들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교육감의 인사비리 고발 건'을 예로 들며 "당시에도 검찰 수사가 기본적인 교원 인사 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부실 수사였다"고 지적한 뒤, "사건의 실체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다"며 검찰의 '성의 있는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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