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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통과’

장애인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누리는데 최소한의 조건 보장해
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공동발의,시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6/05 [09: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통과’

장애인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누리는데 최소한의 조건 보장해
김현경·정기영·정용한 의원 공동발의,시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조덕원 | 입력 : 2009/06/05 [09:15]
‘성남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김현경(민주노동당),정기영(민주당),정용한(한나라당)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누리는데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조례로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 김현경 의원     © 성남투데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는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토대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 자체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으며, 성남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 가정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에서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개조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근거와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희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조례제정과 관련해 성남장애인연대는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논의할수 잇는 상시적인 틀을 만든 성과적 측면이 있다" 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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