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월 5천여만의 예산을 들여 발주해 오는 10월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탄천 직접정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 꼽힐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성남시 보건환경국 회의실에서 이성주 국장 주재로 개최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관계공무원 등을 비롯하여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심지어 용역을 수행한 업체 측에서조차도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인 2013년 이후에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용역의뢰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시설 부지 면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위치의 경우도 현장확인 등 세밀하게 보고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용역이 추진된 근본적인 이유부터 문제제기 되는 등 탄천 직접정화시설의 설치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성남시의회 유근주 의원은 “시설이 정화조와 다르지 않아 설치되는 위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며 “아파트 등에서 빗물을 활용하는 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 단지 등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용역 중간보고회를 위해 오늘 아침에 전화로 참석을 전달받아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 이번 용역이 현실성 없는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해 “시설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면적이 배제되었고 시설 도입시 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녹지훼손 등 시민불편과 유지보수시 소요되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업의 경우 환경성, 실현가능성, 비용효과 분석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완을 요쳥했다. 전문가들 역시도 “전문가는 수질을 중심으로 공학적 접근을 하나, 시민은 색깔, 냄새, 탁도 등으로 접근해 입장차가 있다”며,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맞춰 공법 등의 타당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성남시의 무분별한 용역추진은 자칫 용역만능주의에 빠져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사전 검토와 함께 특히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의 경우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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