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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건축물 처리기준 마련 시행키로

신규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근절에 초점을 두고 마련

김용일 | 기사입력 2011/09/21 [00:28]

성남시, 불법건축물 처리기준 마련 시행키로

신규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근절에 초점을 두고 마련

김용일 | 입력 : 2011/09/21 [00:28]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위별 성남시 자체 처리기준안이 마련돼 불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행위 사전 예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행위별로 상이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로 인해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지난 9월 16일‘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성남시 시청사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수동 택지개발지구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불법 건축물.  성남시는 행위별로 상이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로 인해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지난 9월 16일‘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성남투데이

이 기준안에 따르면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성남시건축조례 제28조에서 기 정한 바와 같이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총 부과횟수는 2회로 한정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85㎡이상인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임대 등 수익목적의 경우 연 2회, 자체 사용의 주거시설과 불법행위 면적이 10㎡미만의 경우에는 연1회씩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수익적 목적일 경우 연 2회, 비수익적 목적일 경우 연1회씩 시정완료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2개동 이상 소유하고 2개동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와 불법행위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주변 주민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토록 했다.

무단증축 면적이 200㎡이상 대규모 불법사항, 또는 방치시 안전사고 우려 등 공익을 해할 위험요소가 현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과 조치방안 결정에 심도 있는 심의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구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성남시는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에 따라 기 조치 중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안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대규모 및 지속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미하게 이뤄져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행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남시의 이번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은 신규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근절에 초점을 두고 마련돼,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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