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세무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와 구에 따르면 지방세의 체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 및 후생과 관련한 행정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2011년 11월 30일 현재 중원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82억원으로 이중 자동차세(29%)와 주민세(26%)가 전체 체납액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원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행정제재와 함께 부동산 및 자동차,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년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인터넷(
www.wetax.go.kr), 텔레뱅킹, 신용카드(은행ATM,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중원구 세무과 체납세관리팀(TEL 729-619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