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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사업’ 공방 끝에 ‘부결’

성남시의회 24일 본회의 열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표결 끝에 부결
새누리당 의원 19명 전원 반대표 던져…3월까지 부지매입 계약 ‘물거품’될 듯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24 [08:25]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사업’ 공방 끝에 ‘부결’

성남시의회 24일 본회의 열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표결 끝에 부결
새누리당 의원 19명 전원 반대표 던져…3월까지 부지매입 계약 ‘물거품’될 듯

곽세영 | 입력 : 2012/02/24 [08:25]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주권 확보논리를 앞세워 중앙정부와 실랑이 끝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에 따른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오는 3월 까지 LH공사와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재개발사업 이주단지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 성남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환경위가 지난 16일 부결했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찬성15, 반대 19표로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부결시켰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환경위가 지난 16일 부결했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찬성15, 반대 19표로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새누리당 19명, 민주통합당 15명으로 당론에 따른 표결 그대로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당초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성남중원의 신상진 국회의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이 재개발 사업과 연관된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찬성을 하면서 예산반영을 촉구함에 따라 일부 당협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전달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당론으로 확정된 입장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일부 중원구 당협 소속 의원은 “왜 신상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머리가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유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은 LH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를 직접 건립하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확보하고자 하고 시민의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환경위가 지난 16일 부결했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찬성15, 반대 19표로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부결시켰다.     ©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건이 부결됐다”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건립 부지매입은 2011년 10월 이미 지방채승인을 받은 만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은 공영개발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며 “구시가지는 재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순환식 재개발이 필요한 만큼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많은 주민들이 떠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이 돼야 한다”고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은 “민선5기 새로운 시 집행부가 들어서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사업권을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열매를 맺어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의회에서 할 일 이지만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승인될 수는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도 지금 예산으로는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LH공사와의 부지매입 계약 만료일인)3월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 설명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심도 있게 한 두 달간 다시 생각해 위원회에 보고해달 라”고 요청하면서 김 의원의 번안동의 요청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정훈 의원의 정회요청에 따라 양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각각 당론으로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 표결을 하기로 하고 전자투표 기명 표결 결과 새누리당 19명 의원 모두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민주통합당 15명 의원은 모두 찬성을 해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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