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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보고할 필요 있나요?탄천 모래사장 조성공사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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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보고할 필요 있나요?
탄천 모래사장 조성공사 "일방적"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조차 안해...타당성 조사, 실시설계와 함께 의뢰 하기도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7/26 [06:41]

시의회에 보고할 필요 있나요?
탄천 모래사장 조성공사 "일방적"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조차 안해...타당성 조사, 실시설계와 함께 의뢰 하기도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7/26 [06:41]
“탄천관리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탄천 수경분수 설치, 모래사장 조성공사)은 타당성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실시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성남시의회 제112회 제4차 경제환경위 탄천관리과 예산안 심사 속기록 중에서).”
 
탄천 수경분수 설치 및 모래사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의회가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해주면서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탄천 수경분수 설치 및 모래사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의회가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해주면서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뉴스
 
26일 시의회와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시의회는 2004년도 탄천관리과 예산 가운데 수경분수 설치 및 모래사장 조성공사비 예산 9억5천여만원을 조건부로 승인해줄 당시, 반드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승인해주었다.
 
당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윤영 의원과 문길만 의원은 탄천 수경분수대 및 모래사장 설치공사가 자칫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현 성남시의회 의장인 홍양일 의원, 김철홍 의원, 이호섭 의원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의 입장을 밝혀 예산안 승인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경제환경위원회는 “탄천 수경분수, 모래사장 조성공사비 예산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성남시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업체에 의뢰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함께 맡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조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예산승인을 받을 때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맡기며 타당성조사를 함께 의뢰했다"며 "별도 용역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 업무보고 당시 상임위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장윤영 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 주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기에 한술 더 떠  실시설계를 맡기면서 타당성조사를 함께 맡기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시 집행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장 의원은 특히 "시의원들도 예산심의하는 순간에만 열을 올려 지적을 하다가도 집행부에서 앓는 소리를 해가며 예산안통과를 사정하면 조건부로 마지못해 통과시켜 주는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며 "시의회 차원의 예산심의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건부가 됐던 아니든간에 일단 예산을 승인받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라며 "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홍양일 의장, 수경분수 설치 및 모래사장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시의회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개장식 축하행사에 참가했나요? 알고 참가했나요?    ©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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