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지역 대형마트 강제휴무 효과? 글쎄요~”:
로고

“성남지역 대형마트 강제휴무 효과? 글쎄요~”

‘유통법’사각지대 일부 대형 유통센터 버젓이 ‘정상영업’에 상인들 반응은 ‘씁쓸’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4/25 [14:44]

“성남지역 대형마트 강제휴무 효과? 글쎄요~”

‘유통법’사각지대 일부 대형 유통센터 버젓이 ‘정상영업’에 상인들 반응은 ‘씁쓸’

곽세영 | 입력 : 2012/04/25 [14:44]
영세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의 상생과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 등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일요일) 첫 시행된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인해 성남지역 일부 대형마트가 강제휴무에 들어갔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로 일부 대형 유통센터는 버젓이 영업을 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SSM의 영업 규제에 이어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을 정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에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마트에서 영업형태가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나 ‘백화점’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상인들은 씁쓸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영세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의 상생과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 등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일요일) 첫 시행된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인해 성남지역 일부 대형마트가 강제휴무에 들어갔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로 일부 대형 유통센터는 버젓이 영업을 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자료사진은 이마트 성남점의 영업모습.     ©성남투데이

SSM에 이어 이달 10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성남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마트 41개, 홈플러스 43개, 롯데마트 30개 등 114개 대형마트 매장에 일요일 휴무가 첫 적용됐다. 24시간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18개 매장과 이마트의 2개 매장은 22일부터 야간 영업을 못한다.

성남시도 영업형태가 ‘대형마트’로 규정되어 있는 대형마트는 세이브존 성남점, 이마트 분당점,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분당 오리점, 롯데마트 서현점,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야탑점, 뉴코아 야탑점, 2001아울렛 분당점 등으로 이들 7개 대형마트들은 22일 모두 관련법에 따라 휴업을 했다.

이 중 이마트 분당점은 영업형태가 ‘대형마트’로 규정되어있어 휴업을 했지만, 이마트 성남점은 의류, 카페 등이 건물 전체에 복합된 ‘쇼핑센터’라고 지정되어 있어 지난 정상영업을 했다. 

이외에도 뉴코아 모란점, 롯데백화점 분당점, AK 프라자 분당점, 오리 하나로클럽, 애플프라자를 비롯해 테마폴리스 지하1·2층점, 메스트 174 등 대규모 점포 등은 유통법에 명시된 관련된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 정상영업을 했다.

이러한 일이 전국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일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이를 악용해 영업형태를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등록변경 신청하려한다는 얘기도 들려와 지자체나 재래시장 상인회 등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의 유통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2일 홈플러스 야탑점이 강제휴무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성남시)     © 성남투데이

성남중앙시장상인회 신근식 부회장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인근에 생기면 바로 전통시장 매출이 떨어지지만, 대형 유통센터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대형마트가 한 달에 몇 번 쉰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통법 시행령의 실효성과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19대 국회 때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는 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지역경제과 유통팀 관계자도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법에 저촉되는 대형마트 모두는 강제 휴무를 실시했지만, 일부 유통센터나 백화점 등은 정상영업을 했다”며 “이와 관련 시민불편과 형평성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어 향후 여론추이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인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 영세 중소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을 점거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해 다소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관련해 시로부터 점검실태 등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여론을 수렴해 추가로 관련 조례의 보완 및 법개정 실효성을 위해 개정 청원 등의 후속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지역 대형마트 강제휴무 효과? 글쎄요~”
  • 성남시, SSM이어 대형마트 심야 영업도 ‘제한‘
  • “성남 기업형 수퍼마켓 심야 영업시간 제한한다”
  • 성남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앞장선다
  • 성남시, 이마트 성남점 개설 허가
  •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정치권’도 동참
  • “현금장사 위한 대기업 횡포 막아내야”
  • “이대로 성남을 떠날 수는 없다!”
  •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강화되나?
  • 지역상권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