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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대선행보에 날개 달아’

중앙선거관위, “당내경선 입후보 경선운동 가능” 유권해석…일부에선 ‘관권선거 논란’ 비판도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5/22 [13:08]

김문수 경기지사 ‘대선행보에 날개 달아’

중앙선거관위, “당내경선 입후보 경선운동 가능” 유권해석…일부에선 ‘관권선거 논란’ 비판도

김락중 | 입력 : 2012/05/22 [13:08]
18대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도지사직 사퇴논란과 함께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의 대선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대선행보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 18대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도지사직 사퇴논란과 함께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의 대선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대선행보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직 사퇴와 함께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던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두관 경남지사의 대선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문수 경기지사는 물론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내경선과 예비후보로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가지고 다른 선거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경선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 같은 유권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지사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의 경선 출마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물었던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안산6) 도의원은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당내경선이 그 이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출마러시로 인한 행정공백과 혼선,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자치단체장에게는 떨어져도 본전이고 오히려 자신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당내 경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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