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상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토록 하는 출산지원금을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 모두에게 지원금을 확대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25일 오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경기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가 주관하는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선임연구원이 ‘출산지원 조례 개정은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정치적 모색’이라는 기조발에 이어 울산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박미경 사무국장, 여성장애인 출산당사자인 신지원 씨,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기존 여성장애인에 대해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추가로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 나아가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아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쌍생아의 경우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금액을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현행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인당 100마원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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