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시 예산을 횡령한 이대엽(77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관급공사 인·허가를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시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민선3·4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 인사권, 성남시 관급공사 인·허가권 등을 이용해 주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뒤 1심(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로얄살루트 양주와 황금열쇠를 몰수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즉시 항소를 했고 2심(서울고법) 재판부는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공소사실 등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춰 이 전 시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구속 상태였지만, 항소심 재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 Y씨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수수한 것과 또 다른 업자로부터 판교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또한 이 전 시장이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성남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부인 것처럼 허위로 성남시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로부터 매월 기간제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총 7165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성남시에 대한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도 인정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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