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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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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한다

25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키로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9/27 [12:20]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한다

25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키로

김락중 | 입력 : 2012/09/27 [12:20]
성남시가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안’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25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 성남시가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안’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25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성남투데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후보자 시절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장에 당선된 이후 관련 조례 제정과 리모델링 사업 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등을 마련해 이 같이 입법 예고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11일 밤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성남시민과의 노상방담에서 제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설치 운영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2012년 7월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의 시행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리모델링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직영체제로 설치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 설치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지난 11일 밤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성남시민과의 노상방담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센터장(5급 상당)을 비롯해 사무국장과 사업지원을 위한 팀장 등 3명을 정원으로 운영을 하며, 리모델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정원을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시민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서면· 우편· 성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성남시 제인호 주택과장은 “주택법 시행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시의회가 정상화 되어 관련 조례안이 무난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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