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감사원, 성남시 개방형 감사담당관 ‘중징계’ 요구:
로고

감사원, 성남시 개방형 감사담당관 ‘중징계’ 요구

징계 회부된 부시장·사무관 명예퇴직 도와…퇴직수당 환수 및 승진임용 취소 요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2/11 [05:19]

감사원, 성남시 개방형 감사담당관 ‘중징계’ 요구

징계 회부된 부시장·사무관 명예퇴직 도와…퇴직수당 환수 및 승진임용 취소 요구

김락중 | 입력 : 2013/02/11 [05:19]
전국 최하위 청렴도 평가의 오명을 벗어 던지고 ‘청렴도시 성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성남시 감사담당관이 감사원의 징계 통보를 무시한 채 징계 회부된 부시장과 사무관의 명예퇴직을 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적발됐다.
 
▲ 전국 최하위 청렴도 평가의 오명을 벗어 던지고 ‘청렴도시 성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성남시 감사담당관이 감사원의 징계 통보를 무시한 채 징계 회부된 부시장과 사무관의 명예퇴직을 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적발됐다.      ©성남투데이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해 사용한 비위 의혹을 포착, 당시 부시장(3급) 송 모 씨에 대한 조사개시를 성남시에 통보하고 감사를 벌인 뒤, 비위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2월 송 씨를 징계하라고 공문을 발송해 통보했다.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 자금 5천400억 원을 일반회계 사업인 공원로 확장 공사에 무단 사용하는 등 재정운용을 부당하게 처리해 재정난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2008년 12월부터 부시장으로 재임한 송 씨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판교특별회계 무단 사용은 2010년 7월 성남시가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2011년 5월 구청장 출신으로 성남시 최초의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된 정씨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지체 없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통보를 무시한 채 조건에 맞지 않는 명예퇴직 절차를 밟았다.

정씨는 당초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장에게 보고해 결제를 받고서도 송 씨 부탁에 따라 허위로 의원면직이 되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 송씨는 2012년 1월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5천996만원을 받고 명예 퇴직했다.

또 정씨는 2011년 5월 감사원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 부당처리를 들어 징계를 요구한 사무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정씨와 공무원 임용 동기인 김 씨는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1천508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명예 퇴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정씨를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부당 지급한 명퇴수당 7천500여만 원을 회수해 세입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와 함께 명퇴자 특별승진 취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한 달 이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징계 대상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고 명퇴 및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이미 명퇴수당을 지급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불법행위 묵인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공직자 비리를 적발 척결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를 했다”고 밝혔다.

 
  • 행복했던 성남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 감사원, 성남시 개방형 감사담당관 ‘중징계’ 요구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