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라 성남시민 9명이 지난 달 28일 석면피해자로 인정돼 환경부로부터 9천900만원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환경부와 시에 따르면 성남지역에서는 17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이 가운데 9명(석면피해 당사자 2명, 유족 7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 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3만원에서 최고 3천1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지급받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내용을 보면 생존자 2명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3천10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사망자 7명의 유족은 6천800만 원의 특별유족 조의금과 장의비를 연3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에도 성남지역에서는 석면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6명이 환경부의 석면피해 판정을 받아 총 9천3백여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성남시 환경경책과 윤태욱 주무관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라 구제급여를 신청하려면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729-3171~2)로 연중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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