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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선관위, 낙생농협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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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선관위, 낙생농협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 1390으로

안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2/19 [23:45]

분당구 선관위, 낙생농협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 1390으로

안선규 기자 | 입력 : 2015/02/19 [23:45]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9일부터 ~ 2월 11일까지 낙생농협 본점 5층 하나로마트 입구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체험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흘간 치러지는 낙생농협 대의원선거 일정에 맞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모의 투표체험 행사가 진행되어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주요 선거일정, 선거운동방법, 금품수수행위 등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을 안내하는 캠페인이 함께 펼쳐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이 장·노년층인 점을 감안해 새로이 도입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를 미리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조합원의 투표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돈 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만성적인 금권선거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금품수수와 같은 ‘돈 선거’ 관련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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