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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인터넷사업 제동 걸리나?˝통신망 확보공사 물의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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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인터넷사업 제동 걸리나?"
통신망 확보공사 물의 "이유 있었네"

현재 KT와 '임대계약 위반' 2심 계류 중...4월말 2심재판 결과 주목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4/18 [08:39]

"아름방송 인터넷사업 제동 걸리나?"
통신망 확보공사 물의 "이유 있었네"

현재 KT와 '임대계약 위반' 2심 계류 중...4월말 2심재판 결과 주목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4/18 [08:39]
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사(so)인 아름방송이 자체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및 인도의 불법 확대점용으로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연이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KT(한국통신)측이 제소한 재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KT와 아름방송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20일 아름방송이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고자 통신구를 보유, 설비를 제공하는 KT와 '케이블TV 방송용'으로 한정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01년 11월 6일과 2002년 3월 22일 재임대시에도 이 약정을 유지했다.
 
그런데 아름방송이 2003년경부터 KT로부터 대여 받은 통신설비를 종합유선방송용 외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용으로 이용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KT측은 "아름방송이 통신설비를 종합유선방송용 외에 인터넷서비스용으로 이용한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난 2003년 8월 26일 '목적외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와 달리 아름방송측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제규정 등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허가되어 있는 부가서비스이고 종합유선방송용 선로 외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통신설비의 성질에 반하는 사용, 수익이 아니므로 그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오천석)는 지난해 7월 2일 판결문을 통해 "아름방송이 통신설비를 종합유선방송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며 "이를 위반, 사용한 때에는 판결문 송달 익일부터 사용중단 일까지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통신설비를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기에 25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은 물론, 송출도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아름방송측이 2심이 선고되기 전, 자체 통신망 구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고, 성남시가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아름방송이 임대계약을 위반했으며 당초 목적외의 인터넷사업을 사용하고 있기에 당연히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로서 1심에 승소했고 누구나 봐도 명백하게 목적외 사용을 위반했기에 아름방송은 인터넷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약금 부담은 물론 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적정가격에 계약을 다시 해야하며, 아니면 아름방송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름방송 관계자는 "조만간 기자회견이라 해야겠다"고 말한 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서 KT가 인터넷사업만은 독점하려고 처음부터 싹을 자르려 하고 있다"며 "전국 SO중 규모가 크고 KT 본사가 있는 성남 분당을 타켓을 잡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KT가 우월적 지위로 소송만 하지 않았아도 '생돈' 3백억원을 투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KT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방송이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고, 도로포장 이후 3년간 굴착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방송측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현재 2심이 계류 중에 있으며, 서울고법은 오는 4월 22일 변론 기일을 마치고 5월 초 2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KT가 관로를 무기로 SO의 통신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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