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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만 시의원, 용인시장 검찰에 ‘고발’건축물 폐자재 등 탄천오염 책임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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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만 시의원, 용인시장 검찰에 ‘고발’
건축물 폐자재 등 탄천오염 책임물어...

이정문 시장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장 접수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6/08 [07:24]

전이만 시의원, 용인시장 검찰에 ‘고발’
건축물 폐자재 등 탄천오염 책임물어...

이정문 시장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장 접수

김락중 | 입력 : 2005/06/08 [07:24]
도로교통과 탄천수질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오고 있는 성남시가 용인시를 상대로 또 다시 탄천오염 문제를 계기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이만의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함께 제출한 사진.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소속 전이만(구미동)의원은 8일 용인시 이정문 시장을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전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자연과 사림이 어우러지면서 풍부한 수량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생태 탄천조성을 위해 성남시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난개발로 인한 건축물 폐자재가 용인시계로부터 500m하류인 성남시 탄천으로 방류, 오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용인시장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탄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이정문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성남시가 탄천의 수질정화를 위해 탄천살리기 운동과 팔당원수 방류 등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해 탄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오는 2006년 시험운영돼야 할 죽전 하수종말 처리장 마저 건립이 늦어져 탄천의 수생식물도 점차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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