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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생체협 사무국장 파면은 ‘무효’
“생활체육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성남지원, 징계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 원고측 손 들어줘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7/15 [03:07]

성남시생체협 사무국장 파면은 ‘무효’
“생활체육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성남지원, 징계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 원고측 손 들어줘

김락중 | 입력 : 2005/07/15 [03:07]
지난 해 8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차광은)로부터 파면조치를 당한 정모 사무국장이 성남지원에 제출한 징계파면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정모국장의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1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한 정연태씨가 제기한 징계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측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원고를 복직시킬때 까지 매월 3백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해 9월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게 성립되 않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며 “실제적으로도 아무런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정씨는 “성남시가 건전한 생할체육의 활성화보다는 정치적 코드 운운하며 시장측근들이 개입해 생활체육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인들의 명예회복차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자신이 자리에 연연해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앞으로 성남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임명권자도 아닌 이대엽 시장의 사표종용으로 성남시장실을 직접 방문해 사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월 중순경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조치를 당한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씨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건전한 생활체육인들이 모임인 성남시 생체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체육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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