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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 대상자 모집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과 자활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5천만원 한도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4/19 [15:17]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 대상자 모집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과 자활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5천만원 한도

조덕원 | 입력 : 2006/04/19 [15:17]
성남시는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경기지방공사가 저렴하게 전세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세대는 총100세대로 모집기간은 21일까지로 세대당 전세금 지원 한도는 5천만원 으로.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함)로  4월 10일 현재  성남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한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이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이며  월임대료 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이자 해당액이다. 입주기간은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주택과(☎ 729-4610)또는 해당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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