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자를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비리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의 유죄 판결 이에는 없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선출된 지 1년이 지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환청구 대상이 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의 20% 이상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직을 즉시 상실한다. 소환투표 청구사유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청구할 때 명시하면 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정부패, 비리단체장 주민소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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