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928필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이유로 토지의 성질이 바뀐 토지로 지난 7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후 담당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토지 지번별 조서 및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접속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열람기간동안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을 재확인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또한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729-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