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7월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7/01 [08:00]
성남시는 2004년 1월 1일 기준 82,992필지에 대하여 6월 30일자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앞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성남시의 2004년도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30.5%로서 수정구가 25.4%, 중원구 21.6%이며, 분당구가 52.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도시과 72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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