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가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연중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당소방서(서장 최덕기)에서는 최근까지도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가 주유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오는 7월 말 까지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기간이 끝나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 단속에 앞서 7월 31일까지는 관내 주유취급소 2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주유취급소는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하고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결여, 주유소 관계자의 무관심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소방서는 단속에 앞서 7월 31일까지는 관내 주유취급소 2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유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연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대택 예방과장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 부터 적발 시에는 과태료(1차 50만, 2차 100만, 3차 200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주유중 엔진정지 미 준수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만큼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