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이 자율적 노사합의를 통하여 단체협약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집중적으로 축소하고 개선작업을 통해 지난 30일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갖고 공기업 노사관계 선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자율적 노사합의를 통하여 단체협약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집중적으로 축소하고 개선작업을 통해 지난 3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성남투데이 | |
31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균)은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49일간 면밀한 검토를 위한 실무회의 11회,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노사협상 본회의 2회를 거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간부회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된 공단협약안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노사대화를 통한 설득과 협상끝에 공단협약안으로 타결된 것이다. 새로운 단체협약은 인사 및 임금체계 개편, 제반 규정, 제도변경 등 경영권 에 관한 조항을 대폭 개선했다.
또 조합활동, 근로조건,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을 정부정책 및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의 126개 조항을 83개 조항으로 43개 조항을 자율적 노사합의로 대폭 축소 및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선진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인 이번 신 단체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공단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고객만족과 성과를 창출하는 공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