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았다면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최근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사건에서 M건설은 2억5천7백여만원을 판교 임대아파트입주민 신미영외 11명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건설사에게 판교 임대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입주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같은 법원 민사1부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상반된 판결을 한 바 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임대아파트입주민들에게 반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면 입주민들이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주택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취지를 깨트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마디로 건설사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았다면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건설원가 90%까지 전환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판교의 4개 임대건설업체(K토건, M건설, D건설, J이엔씨)는 입주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전환임대보증금만 기재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최대치인 건설원가 90%를 보증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관련법규를 알게 된 입주민들과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보증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쟁을 벌여왔다. 실제로 판교 신도시의 한 임대 아파트 110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2억 4천여만원에 월 58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한다.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50%인 1억 3천만원이지만 이 아파트는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책정해 보증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건설사들은 대신 월 임대료를 30만원 정도 낮췄다지만, 목돈이 없는 서민들은 보증금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판교에는 4개 업체 약 1천4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판결에 의할 경우 임대건설업체는 약 2천~3천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을 담당한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고법의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공택지 저가공급, 국민주택기금지원등 특혜를 받는 대신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임대할 의무를 진 건설업체들이 이익은 챙기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책임은 벗어던진 채 건설원가 90%까지 보증금을 받은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판교 모아임대아파트 입주자 A씨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원가 40%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책정,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원가의 50%가 넘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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