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원마을 주변 사찰의 새벽 불공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와 관계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비난여론이 대두되고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판교 건립당시부터 제기되었으나, 시행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교 원마을 11단지 주민들은 단지 옆 사찰에서 매주말 새벽시간까지 불공으로 인한 목탁소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찰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를 트는 한편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맞대응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주변 주민들은 주민피해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저녁 사찰이 일부러 확성기를 트는 등 소음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확성기를 트는 등 맞대응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기도 했으나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됐다. 이는 당초 입주시인 지난해 9월부터 제기된 문제로 동절기에는 창문을 모두 닫는 등 그나마 소음문제가 줄었으나 한여름에 창문을 열면서 소음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등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뚜렸한 해결책이 없어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사찰측은 예불시 설법 등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일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고려해 백중49일 기도를 주말에만 실시하고, 목탁소리도 중간중간에 쉬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찰측은 판교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존치하고 있었고, 판교건설시 사찰의 땅 일부가 수용되어 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건축시에도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LH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찰측 관계자는 한국전통 목조 건축물의 전통성과 다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문화재급 건물로 판교 건설시 사찰 주변의 복토로 인해 현재 1미터 정도가 주변지대보다 낮아 장마시 물이 고이는 등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불교TV는 판교건설시 대웅전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터널 공사가 진행돼 발파 공사를 강행, 진동과 발파압으로 목조 건물 기단 석재부재 전체에 균열과 이격이 발생했고, 후불탱화가 발파공사 진동에 의해 찢겨져 나가는 등 피해 실정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판교 시행사인 LH공사측은 사찰이 당초 택지개발키로 예정되었으나 존치요청에 의해 주거와 종교가 더불어 가야하는 부분이고, 예불소음 등은 생활소음인 관계로 양측이 서로 양보와 협조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성남시도 담당부서에서 소음피해 등을 확인했으나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종교시설(비영리)은 확성기 소음만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고 목탁소음은 규제대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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