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으로 산을 찾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따라 산행질서를 확립하고,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실시한다. 산림내에서 산림훼손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불법쓰레기투기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취사행위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또한, 등산로 주변 쓰러진 나무정리, 운동시설점검, 쓰레기수거등 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푸른숲과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성남시 구청 관계자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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