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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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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키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성남관내 8개 기관 지정·서비스제공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3/27 [23:49]

성남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키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성남관내 8개 기관 지정·서비스제공

한채훈 | 입력 : 2011/03/27 [23:49]
성남시는 내년 1월까지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지역 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기관으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토끼와거북 클리닉, 분당연세심리언어상담센터, BA두뇌학습클리닉, 성남시치료교육연합회,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 기관들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언어치료, 미술 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 치료 등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한달 415만5천원 이하) 가구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를 앓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며 장애미등록 만5세 이하 영ㆍ유아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로 장애 판정을 대체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아동에게 매달 바우처 지원액으로 22만원의 재활치료금을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은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차상위 초과 계층은 4만~6만원 등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사업은 장애아동의 꾸준한 기능향상과 적절한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좀 더 폭넓은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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