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분당구 야탑동 소재)는 그동안 사업소에서만 해오던 자동차 압류해제 업무를 지난 23일부터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업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재위임하도록 하는 사무위임규칙을 경기도 관계부서에 요청해 개정·승인받았다. 지방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는 자동차는 압류를 해제하려면 밀린 체납액을 먼저 납부한 후 각 구청 해당 부서의 납부확인을 받아, 압류 해제 촉탁서류를 넘겨받은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압류해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절차는 최소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돼 촌각이 급한 민원인들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압류 해제 처리 여부를 재차 확인해오거나, 지연처리에 따른 불편민원을 제기해왔던 사안이어서 이번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 업무가 각 구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압류해제 행정절차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각 구청의 자동차 압류해제 촉탁서 모두를 접수·처리하던 차량등록사업소의 과다한 업무량도 줄어 앞으로 능률적인 대민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났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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