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정 국제우편요금 11% 할인 협약 맺어
경기도·경인지방우정청, 협약 통해 22일부터 다문화가정 증명서 제출하면 요금할인 시행
한채훈 | 입력 : 2011/07/21 [02:27]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 고국에 국제우편물 보낼 경우 11%의 요금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21일 맺고 바로 다음날인 22일부터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경기도내 우체국에서 국제특송(EMS) 및 국제특송(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시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11%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인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2-1, F-5-2로 된 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본가능) 등 결혼이민자로 확인 가능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자신의 사진이 담긴 우표를 제작해주는 나만의 우표제작서비스를 명절 및 어버이날 등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다문화가정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도내 결혼이민자 5만8천여가정이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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