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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 제한한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로 확대 지정키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키로

김용일 | 기사입력 2011/09/29 [00:40]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 제한한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로 확대 지정키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키로

김용일 | 입력 : 2011/09/29 [00:40]
▲ 성남시 수정구 옛 인하병원 사거리에 들어선 이마트 성남점.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영세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500m 이내로 정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기로 하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가 다음달 중 열리는 제180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지역은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는 입점을 제한 받게 된다.

성남시는 이 확대안이 적용되면 기존시가지 지역 대부분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경쟁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실효성 있게 규제해 열악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대·소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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