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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통시장·영세상인 보호에 적극 나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강제 휴무 근거 마련해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17 [06:03]

성남시의회 ‘전통시장·영세상인 보호에 적극 나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강제 휴무 근거 마련해

곽세영 | 입력 : 2012/02/17 [06:03]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과 대형유통점의 진출로 인해 영세상인들과 전통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과 대형유통점의 진출로 인해 영세상인들과 전통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중앙시장 인근 태평동에 들어선 이마트 대형유통점.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6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정훈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지역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가 확정되어 공포된다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중순부터 지역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준대규모 점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6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성남투데이

이 같은 조례개정은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조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지역상권의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의회가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중소상인들 상호간에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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