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 대책마련에 분주이재명 시장, 성남지역 7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긴급 회동갖고 대책마련에 고심제38회 성남시민의 날인 지난 8일, 기념식을 마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7개소 이사장들과의 긴급 회동 자리를 갖고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저축은행 사태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예·적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인해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예금주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회동에서 정광옥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시중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높은 만큼 예금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도 “새마을금고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여 인출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잘못된 정보에서 오는 오해가 불신감을 키우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회동에 이어 예금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10일(월요일)오전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대책마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8개 새마을금고의 합동감사 중간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에서는 10월 5일 이후 중도 해지 인출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10월 21일까지 재입금 하게 되면 해지 이전의 상태로 복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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