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성주)는 2012년 1월부터 지방세수납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되어 지방세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 성남시 중원구는 2012년 1월부터 지방세수납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되어 지방세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성남투데이 | |
시와 구에 따르면 개선된 지방세 납부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1회 처리건수 당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납부도 훨씬 쉽고, 편리해 졌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또는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부과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은행이 아니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원구는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 가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한번에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건수는 최대4건으로, 4건을 초과하여 납부할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된 건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4건씩 조회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납세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